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의 완화: 에너지특화기업은 대기업 제한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하고 관리운영을 돕기 위해 전담기관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3. 에너지특화기업 우선 구매 제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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