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의 완화: 에너지특화기업은 대기업 제한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하고 관리운영을 돕기 위해 전담기관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3. 에너지특화기업 우선 구매 제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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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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