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술 분야 강화

기초학술기본법안

의안번호
21090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학술의 중요성과 국민의 인문복지권을 강조하며, 기초학술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초학술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가 5년마다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학술진흥을 위한 심의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기초학술의 진흥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선진 문화국가의 창달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 진흥을 위해 할당하고, 기초학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기초학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을 증가시켜 국가 연구개발의 편향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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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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