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4조)
2. 법률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3. 법안 문장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고,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의 이해 정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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