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4조)

2. 법률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3. 법안 문장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고,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의 이해 정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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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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