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의 목적은 도서지역 주민 등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것입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터미널과 접안시설의 축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여객선과 육상대중교통수단 사이의 연계를 위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지원합니다.
5. 해상대중교통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과 육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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