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세 개의 법률의 근로에 관한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어서 부강을 위한 개념으로 통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을 담고 있어 가치중립적입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 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용어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 개념을 노동으로 바꾸어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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