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도 정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의료기기 제조·수입과 판매 질서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큰 폭의 정비 법안이에요.
  • 제조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기술문서심사기관, 대행기관의 관리 기준을 법에 더 분명히 적어요.
  • 의료기기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팔거나 빌려주는 일을 제한해요.
  • 의료기기 판매질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와 제재를 두고, 심사원 교육과 수수료 근거도 함께 손봐요.

주요 내용

  • 적합성인정 제도 정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심사를 받고 적합성인정을 받도록 해요.
  • 기술문서심사기관 갱신: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두고, 기간이 끝나면 갱신받아야 계속 심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요.
  • 특수관계 거래 제한: 판매업자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해요.
  • 판매질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해요.
  • 심사원과 대행기관 관리: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원의 임명,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해요.
  • 제재와 수수료 근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심사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근거도 만들어요.

왜 나왔나

이 안은 의료기기 제조와 유통 과정의 기준을 법률에 더 직접적으로 적어 두려는 취지예요. 적합성인정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정을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의료기기 시장에서 특수관계 거래나 결제 관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장 질서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심사 기준과 판매 질서를 법률에 더 직접적으로 적어 두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합성인정 제도 법률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심사를 받고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틀을 법에 명확히 두고 있어요. 단순한 행정 운영이 아니라 법률상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 제조·수입 단계에서 품질관리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 적합성인정이 시장 진입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2) 기술문서심사기관과 대행기관 관리

기술문서심사기관과 적합성인정 업무의 대행기관에는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둬요. 계속 업무를 하려면 다시 확인을 받게 해, 심사기관의 책임성과 갱신 관리를 강화하는 구조예요.

  • 기관이 한 번 지정받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 일정 주기로 자격을 다시 점검하는 틀이 생겨요.

3) 특수관계 의료기관 거래 제한

판매업자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직접 팔거나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해 팔거나 빌려주는 일을 막아요. 의료기기 거래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편법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의료기관과 판매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연결을 줄일 수 있어요.

4) 판매질서 실태조사와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해요. 시장의 실제 모습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정책을 세우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가요.
  • 공개를 통해 시장 관행을 바로잡는 압력도 생겨요.

5) 심사원 교육과 관리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원을 임명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교육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감독도 보완해, 현장 점검의 손발을 정비하려는 모습이에요.

  • 심사 품질이 사람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본청과 소속기관의 역할을 나눠 운영 폭을 넓혀요.

6) 제재와 비용 근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또는 변경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 근거를 두어, 제도 운영 비용도 법적으로 정리해요.

  • 부정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조를 분명히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판촉영업자도 거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의료기관은 특수관계 거래와 계약 방식에서 영향을 받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감독·점검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기술문서심사기관, 적합성인정 대행기관, 심사원도 새 기준을 따라야 해요.

봐야 할 점

  • 기술문서심사기관과 대행기관의 갱신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되는지 봐야 해요.
  • 특수관계 거래 제한이 현장 유통과 납품 관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판매질서 실태조사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 심사원 교육과 위탁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지 않아야 해요.
  • 수수료 근거가 중소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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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