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특수수사청법안

의안번호
21152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수사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수사청 설립: 별도의 특수수사청을 설립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청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합니다.

2. 특수수사청장 임명: 특수수사청장은 수사 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3. 지방수사청 설치: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방수사청을 설치하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청의 권한집중에 따른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구축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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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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