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특수수사청법안
- 의안번호
- 2115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수사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수사청 설립: 별도의 특수수사청을 설립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청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합니다.
2. 특수수사청장 임명: 특수수사청장은 수사 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3. 지방수사청 설치: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방수사청을 설치하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청의 권한집중에 따른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구축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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