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1077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중소기업 탈탄소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탄소감축가치 평가와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합니다.
3.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추진을 위해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기술·인력·협력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4. 탈탄소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확인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탈탄소경영혁신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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