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제정

생활임금법안

의안번호
211733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임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근로자와 그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안 제3조).

3. 생활임금액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지역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안 제4조).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실생활에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로 생활임금을 규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다 인간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상위 개념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지역 간, 기관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근로자 간 평등한 임금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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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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