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구호 및 보호 강화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1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주취자의 긴급구호 및 보호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경찰과 구조/구급대원은 주취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주취자를 일시 보호시설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3.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특별히 지정하여 응급의료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일시 보호시설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며, 장이 주취자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억류하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법안의 취지는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취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긴급구호 조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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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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