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법안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347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한류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고,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 한류산업이란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 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한류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한류 및 한류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은 한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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