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법안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의안번호
211347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한류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고,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 한류산업이란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 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한류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한류 및 한류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은 한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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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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