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ᆞ부품ᆞ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확대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급망 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2. 공급망안정품목과 공급망안정사업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요한 품목의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인수ㆍ합병, 세제지원, 수입선 다양화, 민간 비축 지원 등을 강화하여,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공급망 센터를 설치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잠재적 공급망 위험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갖추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경쟁, 탄소중립 정책)으로부터 한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과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조치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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