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임원자격 강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일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3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수성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더불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 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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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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