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1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재단을 설립합니다.
2. 재단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인권기금을 조성 및 관리하며, 추도·위령사업,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3. 피해자 범위에 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하며, 배상금은 일본 정부 또는 강제동원 책임기업이 신탁한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4. 일본 기업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대위 변제를 하고자 재단에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재단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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