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의료인력 확보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4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경국립대학교에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2. 해당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하에 100명 내외로 설정한다.
3.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및 설비 투자, 연구 과제 수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업무에 복무해야 한다.
5.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게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에게는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금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 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투입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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