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유산 관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별도법을 제정합니다.
2.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보호ㆍ보존 정책을 기존의 국내문화유산과는 다르게 협상ㆍ매입을 통해 환수하거나 현지에서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3.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환수ㆍ활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