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간복지 증진
공간복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25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공간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2. 공간복지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으로 정의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공간복지 정책을 위한 조사 및 평가 등을 체계화하여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간복지를 증진시키고, 공간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며, 공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설의 복합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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