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간복지 증진

공간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1125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공간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2. 공간복지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으로 정의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공간복지 정책을 위한 조사 및 평가 등을 체계화하여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간복지를 증진시키고, 공간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며, 공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설의 복합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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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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