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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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받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함.
3.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법안 제정과정에서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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