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5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받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함.

3.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법안 제정과정에서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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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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