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으로의 명칭 변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합니다.

2. "기능대학"을 폐지하고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현실을 반영하여 용어를 업데이트하고, 기능대학을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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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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