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으로의 명칭 변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8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합니다.
2. "기능대학"을 폐지하고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현실을 반영하여 용어를 업데이트하고, 기능대학을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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