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인증제품 검사 시 처벌규정 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이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거짓 제품검사의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최근에는 성능인증을 위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취소처분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중요성에 비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짓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검사 취소 또는 중지뿐만 아니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짓 제품검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거짓 제품검사로 인한 소방안전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법안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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