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단체 지위 부여: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지방민생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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