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부동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에 관한 기존 용어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하는 능동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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