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0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국민의 휴일로는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이 포함됩니다.

3. 선거일은 휴일로 지정됩니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휴일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