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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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와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규정함.
2.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절차와 영업 건전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3.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정보의 공시 의무와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4.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5.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업무 기록 보존 의무를 규정함.
6.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 또는 신탁과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7. 검찰, 경찰,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8.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업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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