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의안번호
21084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지원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고, 대기 환경을 관리 및 보전합니다.

2.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의 기본 원칙과 대상을 정의하며, 발전량 일정량 이상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를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3.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축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목표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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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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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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