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하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 관계 법령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근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에 관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률의 이해와 적용을 쉽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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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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