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3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해당법에 대한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교통수단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활 향상과 균등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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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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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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