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해당법에 대한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교통수단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활 향상과 균등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