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시 건설사업자 참여 허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 정의하여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선택적으로 수급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문화재수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수리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감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 및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에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의 문화재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