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유지합니다.
3. 근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의 논란과 용어의 가치 중립성을 고려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능동적인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목적은 법률 개정을 통해 용어의 수정과 일관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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