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31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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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2. 시·군·구와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의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시·도 위원회, 시·군·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
5.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하여 생활권 설정
6. 중앙행정기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을 지원
7. 주민생활편의 증진과 관련된 지원시책 마련
8.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 추진 및 정보 관리
9.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점검 및 평가
10.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대응하기 위한 지원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활력저하와 인구 이동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력과 주민 서비스의 향상,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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