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2. 개인미디어콘텐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
3. 개인미디어콘텐츠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설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시책 수립, 기본계획 마련, 제작 지원, 유통 질서 확립 등의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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