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6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2. 개인미디어콘텐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

3. 개인미디어콘텐츠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설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시책 수립, 기본계획 마련, 제작 지원, 유통 질서 확립 등의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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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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