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결산심사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8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변경합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 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결산과 예산안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조정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해지고, 국회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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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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