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결산심사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8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변경합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 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결산과 예산안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조정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해지고, 국회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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