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의 과학적 조사·예측·평가 기반 적응정책 수립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협력 강화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695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적용 근거 신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포괄적 규정을 보완해, 적응 시책의 구체적 실행 근거를 신설하고 조사·예측·평가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회복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법 목적에 직접 규정합니다.
2. 핵심 용어 정의 도입: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기후위기 취약성·기후위험·기후회복력·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에 신설·정의합니다. 정책 설계와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부처·지자체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과학적 조사·분석·평가 제도화: 기후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단위 기후위험 평가를 도입합니다. 평가 결과는 적응대책에 의무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적응정보 관리·공개·활용 및 위험지도 구축: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 절차와 협력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가 적응정보관리체계와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명문화합니다. 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조사·평가를 바탕으로 기후위험지도 작성을 추진해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5. 적응지표·진척도·주류화 평가 도입: 적응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적응지표와 적응 진척도를 마련하고, 부문·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적응을 반영하는 주류화 평가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성 감소, 역량 향상, 기후회복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6. 취약계층·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법제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법적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적으로 최소화합니다.
7. 이행력·거버넌스·국민 이해도 강화: 부처·지자체에 적응 책임관을 지정하고, 광역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가-지방 대책의 연계성과 이행력을 높입니다. 아울러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평가방법의 정확도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복합·연쇄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기반의 평가와 정보체계, 취약계층 보호, 이행·평가·거버넌스를 정비하여 실효적 적응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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