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의 과학적 조사·예측·평가 기반 적응정책 수립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협력 강화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695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적용 근거 신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포괄적 규정을 보완해, 적응 시책의 구체적 실행 근거를 신설하고 조사·예측·평가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회복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법 목적에 직접 규정합니다.

2. 핵심 용어 정의 도입: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기후위기 취약성·기후위험·기후회복력·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에 신설·정의합니다. 정책 설계와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부처·지자체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과학적 조사·분석·평가 제도화: 기후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단위 기후위험 평가를 도입합니다. 평가 결과는 적응대책에 의무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적응정보 관리·공개·활용 및 위험지도 구축: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 절차와 협력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가 적응정보관리체계와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명문화합니다. 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조사·평가를 바탕으로 기후위험지도 작성을 추진해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5. 적응지표·진척도·주류화 평가 도입: 적응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적응지표와 적응 진척도를 마련하고, 부문·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적응을 반영하는 주류화 평가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성 감소, 역량 향상, 기후회복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6. 취약계층·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법제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법적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적으로 최소화합니다.

7. 이행력·거버넌스·국민 이해도 강화: 부처·지자체에 적응 책임관을 지정하고, 광역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가-지방 대책의 연계성과 이행력을 높입니다. 아울러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평가방법의 정확도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복합·연쇄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기반의 평가와 정보체계, 취약계층 보호, 이행·평가·거버넌스를 정비하여 실효적 적응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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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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