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 역무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손실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과 통신 접근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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