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9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5년마다 종합적인 지방시대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2.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및 정책을 조정하고, 국정 과제를 총괄하며, 이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어,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3.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관리하며, 이 회계의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여러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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