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스토킹범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이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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