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조사결과의 전공사상심사반영을 위한 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3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더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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