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조사결과의 전공사상심사반영을 위한 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3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더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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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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