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을 위해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근로자복지법, 군복무관리법, 군인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3.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근로와 관련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근로와 관련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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