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13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을 위해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근로자복지법, 군복무관리법, 군인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3.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근로와 관련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근로와 관련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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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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