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인권 침해 피해 배상 하기 위한 특별 법안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043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김정은 및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불법적 강제노역, 임금체불, 고문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를 결정하고 배상을 심의·지원하기 위해 심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배상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당국에게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을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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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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