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인권 침해 피해 배상 하기 위한 특별 법안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43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김정은 및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불법적 강제노역, 임금체불, 고문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를 결정하고 배상을 심의·지원하기 위해 심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배상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당국에게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을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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