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육성 위해 출연 근거 마련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0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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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해당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함.

3. 이러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산업을 촉진하고,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 체계 내의 불분명한 부분을 개선하여 지원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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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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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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