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육성 위해 출연 근거 마련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03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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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해당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함.
3. 이러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산업을 촉진하고,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 체계 내의 불분명한 부분을 개선하여 지원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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