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대상 도서요건 완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15년으로 완화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육지와 연결된 후에도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하고 개발이 필요한 도서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 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 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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