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간의 복합적 활용과 주택공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도심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3. 법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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