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간의 복합적 활용과 주택공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9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도심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3. 법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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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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