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도 정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1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판이 끝나기 전인 사건도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확정된 사건만 볼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넓혀 재판 과정을 더 투명하게 보이게 해요.
-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가 빠져 있던 문제도 함께 손보려 해요.
- 수사 단계에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에 남아 있는 전자증거를 미리 지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사이버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더 끊기지 않게 이어 주려는 흐름이에요.
주요 내용
-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에요.
- 시행 준비 기간: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예산과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두었어요.
- 전자증거 보전요청: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사이버 범죄 대응 보강: 해외 서비스와 연결된 사건에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 국민이 재판 과정을 더 넓게 확인할 수 있게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할 수 있게 두고 있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의 판단 과정은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 결과 국민이 재판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사법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왔어요. 사이버 범죄는 텔레그램 같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함께 들어갔어요. 이 법안은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과 수사 현장의 증거 보전을 동시에 보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미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현행법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재판 결과뿐 아니라 진행 중인 판단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더 직접적으로 넓히는 방향이에요.
-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2) 공개 준비 기간
미확정 판결서를 바로 공개하는 대신, 준비 기간을 따로 뒀어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해 예산과 시스템 정비를 고려했어요.
- 공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 전산 정비나 열람 절차 마련 같은 실무를 맞출 시간을 둔 거예요.
- 제도는 바꾸되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3) 전자증거 보전요청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해외 서비스와 연결된 사건에서도 증거 멸실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메시지나 접속 기록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먼저 지킬 수 있어요.
- 수사기관이 뒤늦게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 디지털 성범죄 같은 사건에서 특히 체감이 클 수 있어요.
4) 국제공조 수사 보강
이 안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빈틈을 메우는 방향과 맞닿아 있어요. 전자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해요.
- 해외 정보통신서비스가 얽힌 사건에서 협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 다만 실제 작동은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 체계가 얼마나 맞물리느냐에 달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은 판결서 공개 범위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 일반 국민은 재판 과정을 더 넓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수사기관은 전자증거 보전요청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증거 보전 요청을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사이버 범죄 피해자는 증거 소실 위험이 줄어드는 쪽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미확정 판결서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운영 기준을 더 지켜봐야 해요.
-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전자증거 보전요청이 해외 서비스에서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요.
- 공개 준비 기간 2년 안에 예산과 전산이 맞춰지는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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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