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도 정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피해자가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증거물을 더 쉽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낼 예정인 서류나 물건도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판사나 검사가 허가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려 피해자가 왜 거절됐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을 더 두텁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피고인 중심으로만 열리던 자료 접근을 피해자에게도 더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증거보전 후 서류 열람·등사 허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판사에게 신청하면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할 수 있게 해요.
-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불허 시 이유 통지: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 주도록 해요.
- 피해자 권리 보강: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해요.
- 형사절차 접근성 확대: 사건 기록과 증거 접근의 범위를 더 넓혀요.
왜 나왔나
최근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잡혔어요. 그런데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 그리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청권이 법에 분명히 없어서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하고 자기 의견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증거보전 자료 접근 확대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증거물도 피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판사가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게 돼요.
-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된 자료를 피해자도 볼 수 있게 돼요.
-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쉬워져요.
-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2)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예정 서류에 대한 신청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물건도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요. 법원이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접근권을 넓히는 변화예요.
- 기소 뒤 피고인과 변호인만 보던 영역에 피해자 신청권이 더해져요.
- 피해자는 증거가 될 자료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어요.
- 검사의 판단이 핵심이 되므로 실제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3) 거절 사유의 통지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어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 피해자는 거절 사유를 보고 추가 대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 자의적인 비공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통지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4) 신청 주체의 범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실제 사건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구조예요.
- 미성년자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를 밟기 쉬워져요.
-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져 실무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위임 범위와 절차는 실제 운영에서 분명해야 해요.
5)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화
이 안은 단순히 자료를 보여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요. 자료를 알아야 진술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재판절차진술권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져요.
- 피해자 중심의 절차 보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 자료 열람 확대와 비밀 보호의 균형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실무상 중요해져요.
- 검사가 증거예정 서류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 법원과 판사가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를 맡게 돼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도 자료 접근 구조의 변화를 보게 돼요.
봐야 할 점
- 피해자 접근권을 넓히는 만큼, 비밀 보호나 2차 피해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 판사와 검사의 허가 기준이 너무 넓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 이유 통지가 실제로 구제에 도움이 될 만큼 구체적인지도 중요해요.
-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새 권리가 있어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권리를 넓히는 만큼, 사건의 공정성과 비공개 필요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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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