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도 정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피해자가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증거물을 더 쉽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낼 예정인 서류나 물건도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판사나 검사가 허가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려 피해자가 왜 거절됐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을 더 두텁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피고인 중심으로만 열리던 자료 접근을 피해자에게도 더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증거보전 후 서류 열람·등사 허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판사에게 신청하면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할 수 있게 해요.
  •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불허 시 이유 통지: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 주도록 해요.
  • 피해자 권리 보강: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해요.
  • 형사절차 접근성 확대: 사건 기록과 증거 접근의 범위를 더 넓혀요.

왜 나왔나

최근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잡혔어요. 그런데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 그리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청권이 법에 분명히 없어서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하고 자기 의견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증거보전 자료 접근 확대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증거물도 피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판사가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게 돼요.

  •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된 자료를 피해자도 볼 수 있게 돼요.
  •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쉬워져요.
  •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2)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예정 서류에 대한 신청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물건도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요. 법원이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접근권을 넓히는 변화예요.

  • 기소 뒤 피고인과 변호인만 보던 영역에 피해자 신청권이 더해져요.
  • 피해자는 증거가 될 자료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어요.
  • 검사의 판단이 핵심이 되므로 실제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3) 거절 사유의 통지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어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 피해자는 거절 사유를 보고 추가 대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 자의적인 비공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통지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4) 신청 주체의 범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실제 사건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구조예요.

  • 미성년자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를 밟기 쉬워져요.
  •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져 실무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위임 범위와 절차는 실제 운영에서 분명해야 해요.

5)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화

이 안은 단순히 자료를 보여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요. 자료를 알아야 진술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재판절차진술권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져요.
  • 피해자 중심의 절차 보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 자료 열람 확대와 비밀 보호의 균형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실무상 중요해져요.
  • 검사가 증거예정 서류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 법원과 판사가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를 맡게 돼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도 자료 접근 구조의 변화를 보게 돼요.

봐야 할 점

  • 피해자 접근권을 넓히는 만큼, 비밀 보호나 2차 피해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 판사와 검사의 허가 기준이 너무 넓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 이유 통지가 실제로 구제에 도움이 될 만큼 구체적인지도 중요해요.
  •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새 권리가 있어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권리를 넓히는 만큼, 사건의 공정성과 비공개 필요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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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