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ㆍ재정상의 특례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사무 대폭 이양 및 행정ㆍ재정상의 특례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합니다.
- 중앙 정부와의 협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실현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인 산악관광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초기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여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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