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 마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명시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원칙과 절차, 그리고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방사성폐기물,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조사, 시설의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신설하여 환경부장관 산하로 관리를 집중하고, 관리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선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5.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과 그 시행 방안을 설정하고, 위원회 설립을 통해 이를 심의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상호이익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6.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승인 절차를 명시하여 부지 내 저장시설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7.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적립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운영에 관한 부담금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8.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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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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