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관리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던 업무 중 기존 주유소 설치와 관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와 관리도 포함시키도록 개정.
2.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고속도로에서 겪는 충전 및 연료 공급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고속도로에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친환경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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