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8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하여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전투 참가한 장병, 전상군경으로 결정받은 사람 및 그 유족 등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역사 연구, 희생자 명예선양 및 추모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해를 수호하며 희생한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장병들과 그 유족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위해 이 법안이 제정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