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입체개발 촉진과 체계적 관리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5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체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입체개발사업 계획: 입체개발사업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입체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

3. 입체개발부과금: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고, 부과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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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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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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