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입체개발 촉진과 체계적 관리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체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입체개발사업 계획: 입체개발사업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입체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
3. 입체개발부과금: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고, 부과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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