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전문적·공공적·투명한 운용으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퇴직연금공단법안
- 의안번호
- 22125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퇴직연금공단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 설립과 운영체계 전환: 현행 금융기관 중심·계약우선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공공 주도의 운영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급여 운용의 전문성·공공성·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2. 핵심 기능의 공단 일원화: 그간 분산되어 있던 관리·감독 지원과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을 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관리·감독 지원, 사업자 관리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을 공단이 직접 수행합니다.
3. 연구·정책 기반 강화(퇴직연금연구원 설치):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 설치를 통해 제도 연구, 재정계산(계리), 기금운용 분석, 국제협력을 체계화합니다. 과학적 분석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지배구조 및 임직원 규율 정비: 임직원 임면 절차와 겸직 제한, 이사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운영의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합니다.
5. 정부 감독 체계 명문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단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정기적 점검과 시정 조치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높입니다.
6. 회계·재무의 투명성 제고: 공단의 회계·결산·감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결산 공개까지 책임 있는 재무운용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급여 운용을 공공·전문기관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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